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환경부 장관,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 앞두고 청주동물원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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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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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 앞두고 청주동물원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현장목소리 청취


- 환경부 장관,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 앞두고 청주동물원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동물원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청주동물원 누리집.jpg

사진 설명: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동물원 누리집 갈무리 화면


이번 방문은 오는 12월 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청주동물원을 방문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 중에는 생태적으로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함에도 야외 방사장이 없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거나, 무분별한 체험활동(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적절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개정?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전시된 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하며,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동물원이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종 보전 연구, 교육 등 공익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비롯해 공영동물원?수족관의 경우 사육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1997년 7월 개원한 청주동물원은 2019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동물의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도록 사육시설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동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갈비 사자’로 불린 수사자 ‘바람이’를 인계받아 건강하게 회복시켜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등 다양한 동물복지 활동((부상) 독수리·수리부엉이·참매·황조롱이 / (학대) 사자·사육곰 / (유기) 붉은여우 / (야생성 퇴화) 삵·산양·오소리을 선도하는 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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